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3개월 안에 끝내는 순서
평균임금계산랩 ·
자녀 증여세 신고는 돈을 받은 아이가 본인 명의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10월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시작 전에 챙길 준비물
- 받는 사람 명의 홈택스 아이디 (만 14세 미만은 부모 휴대폰 인증으로 개설)
- 증여한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주식 취득 내역
-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기록

준비물은 대부분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10년 증여 기록이라, 조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었는지 먼저 떠올려 보세요.
접수가 필요한 경우와 공제한도
받은 금액이 공제 안에 들어도 자녀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증여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없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2026년 현재 10년 합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받는 사람 | 10년 공제한도 |
|---|---|
| 성인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 5천만원 |
| 미성년자 | 2천만원 |
| 혼인·출산 추가 | 최대 1억원 |
| 배우자 | 6억원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어도 한도는 따로 생기지 않고, 받는 사람 한 명 기준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하며 두 가지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홈택스 접수 순서
부모 아이디가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화면은 아래 순서로 들어갑니다.
- 받는 사람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 메뉴 → 증여세 → 일반증여 선택
- 기한 안이면 정기 접수, 넘었으면 기한 후 접수 선택
-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면 관계가 자동으로 채워짐
- 재산 구분(현금·주식 등)과 금액, 10년 내 증여 내역 입력
- 세액 확인 후 제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같은 기한 안에 납부

증여재산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이고,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주식을 샀다면 주식 가치가 오른 금액이 아니라, 증여받은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일을 잡으면 됩니다. 증여 후 매수까지 시차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나오는 경우 계산 예시
다른 증여가 없던 성인이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천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마치면 3%인 120만원이 줄어 납부세액은 3,8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그 위는 50%가 적용됩니다.
3억원 증여 계산 예시
| 단계 | 금액 |
|---|---|
| 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 | 2억 5천만원 |
| 산출세액 (20%-1천만원) | 4천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원 |
| 납부세액 | 3,880만원 |
성인 자녀, 다른 증여 없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을 쓸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홈택스 제출 단계에서 함께 선택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이 지나도 자녀 증여세 신고는 기한 후 접수로 받아 줍니다. 다만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늦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법정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세액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한 넘겼을 때
- 기한후신고홈택스에서 접수 가능
-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감면빨리 낼수록 감면 폭 큼
미성년 아이에게 매달 보낼 때 주의점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경우에도 자녀 증여세 신고는 건별이 아니라 합산해서 봅니다. 월 50만원이면 40개월 만에 2천만원 한도가 찹니다. 이럴 땐 앞으로 줄 총액을 미리 정해 두는 정기금 방식이 있지만, 약속한 대로 실제 지급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목돈을 보내며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월 50만원 증여 시 한도 소진
| 미성년 2천만원 한도 | 40 |
월 50만원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아이디로 접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증여받은 사람이라서 자녀 증여세 신고는 본인 아이디로 접수해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세무대리인이 맡습니다.
공제 안이라 세금이 0원인데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권합니다. 나중에 같은 아이에게 더 큰 금액을 줄 때 이전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나이가 아니라 증여한 날 기준입니다. 6세에 받았다면 16세 이후에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세법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제한도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