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바로 계산
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고용노동부 기준). 마지막 근무일 2026. 9. 30. → 퇴직일 2026. 10. 1.
퇴직 전 3개월 임금
산정기간 2026. 7. 1. ~ 2026. 9. 30. (92일) 동안 받은 세전 임금 · 합계 10,500,000원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요.
더 정확하게 (통상임금·근로시간)
예상 퇴직금 (세전)
19,127,011원
세금 214,540원을 빼면 세후 18,912,471원
1근무 기간
- 재직일수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2,039일
- 근속기간 5년 6개월 29일
2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10,500,000원
- 상여금 가산 × 3/120원
- 연차수당 가산 × 3/120원
- ÷ 92일 2026. 7. 1. ~ 2026. 9. 30.
- 1일 평균임금 114,130.44원
3퇴직금
- 114,130.44원 × 30일 × 2,039/365 19,127,011원
4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1년 미만 끝수는 1년6년
- 근속연수공제 −7,000,000원
- 환산급여 (퇴직금 − 공제) × 12 ÷ 624,254,022원
- 환산급여공제 −17,752,413원
- 과세표준 6,501,609원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6~45%390,096원
- 퇴직소득세 ÷ 12 × 6년195,04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9,500원
2026년 기준 법정 퇴직금(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퇴직소득세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회사 규정(퇴직연금 DB·DC, 누진제), 휴직 등 제외 기간, 중간정산,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미뤄져요.
2026년 연봉별·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표
2026. 9. 30.까지 근무(퇴직일 10. 1.), 월급 = 연봉 ÷ 12,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기준이에요. 위 숫자는 세전 퇴직금, 아래 작은 숫자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이에요 (단위: 원).
| 연봉 \ 근속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3,000만 원 | 2,445,6522,425,102 | 7,343,6577,281,797 | 12,234,96112,131,971 | 24,469,92324,395,933 | 48,946,54648,946,546 | 73,416,46973,416,469 |
| 4,000만 원 | 3,260,8703,218,790 | 9,791,5429,665,062 | 16,313,28116,102,621 | 32,626,56332,337,233 | 65,262,05964,947,159 | 97,888,62297,680,372 |
| 5,000만 원 | 4,076,0874,012,487 | 12,239,43012,048,320 | 20,391,60420,073,284 | 40,783,20940,278,549 | 81,577,58580,831,945 | 122,360,794121,506,484 |
| 6,000만 원 | 4,891,3044,793,994 | 14,687,31414,394,464 | 24,469,92323,982,423 | 48,939,84648,219,846 | 97,893,09296,716,722 | 146,832,938145,332,558 |
| 8,000만 원 | 6,521,7406,316,810 | 19,583,08718,967,117 | 32,626,56631,600,726 | 65,253,13263,531,442 | 130,524,131127,739,551 | 195,777,262192,260,972 |
| 10,000만 원 | 8,152,1747,828,754 | 24,478,85623,506,936 | 40,783,20339,164,433 | 81,566,40578,700,105 | 163,155,146158,163,386 | 244,721,551237,974,941 |
근속 1년은 2025. 10. 1. 입사(365일), 10년은 2016. 10. 1. 입사처럼 정확히 N년 전 같은 날 입사한 경우예요. 윤년이 끼면 재직일수가 하루씩 늘어요.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일과 재직일수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예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세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넣어요.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 기준이에요.
예) 월급 4,166,667원(연봉 5,000만 원)을 받다 2016. 10. 1.부터 2026. 9. 30.까지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2,500,001원 ÷ 92일 = 135,869.58원, 퇴직금은 × 30 × 3,652/365 = 40,783,209원이에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라 근로소득과 따로, 근속연수로 나눠 세금을 매겨요(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 위 예시(퇴직금 40,783,209원, 근속 10년)로 계산하면:
- 근속연수 10년 (1년 미만 끝수는 1년) →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환산급여 = (40,783,209 − 15,000,000) × 12 ÷ 10 = 30,939,850원
- 환산급여공제 21,763,910원 → 과세표준 9,175,940원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 → 환산산출세액 550,556원
- 퇴직소득세 = 550,556 ÷ 12 × 10 = 458,790원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45,870원 → 세후 퇴직금 40,278,549원
근속연수공제 (2023년 이후 퇴직)
| 5년 이하 | 100만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500만 + 200만 × (근속연수 − 5) |
| 20년 이하 | 1,500만 + 250만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800만 이하 | 전액 |
| 7,000만 이하 | 800만 + 초과분의 60% |
| 10,000만 이하 | 4,520만 + 초과분의 55% |
| 30,000만 이하 | 6,170만 + 초과분의 45% |
| 30,000만 초과 | 15,170만 + 초과분의 35% |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도 이 순서로 산출세액 1,120,000원이 나와요.
계산 기준과 출처 (2026년 기준)
- 법정 퇴직금 (1년 30일분,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14일 내 지급)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법률 제21475호, 2026. 7. 1. 시행)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2026. 10. 8. 시행)
- 평균임금 산정기간·끝수 (1일 평균임금은 전 단위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retirementpayCal.do — 계산 예제·산정기간 규칙)
- 근속연수공제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22. 12. 31. 개정, 2023. 1. 1. 이후 퇴직분부터)
- 환산급여공제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2014. 12. 23. 개정, 2016. 1. 1. 이후 퇴직분부터 — 2020년 퇴직분부터 전면 적용)
- 기본세율·퇴직소득 산출세액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2. 12. 31. 개정, 2023. 1. 1. 이후) ·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같은 조 제2항 (세율 적용 ÷ 12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계산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끝수·지방소득세·소액 부징수출처: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과세표준 1원 미만·세액 10원 미만 끝수 버림)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 교차 확인: 국세청 계산 사례출처: 국세청 > 국세정보 > 원천징수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계산 사례)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도 함께 고쳐요 (최종 확인 2026-10-23).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채워져요. 예를 들어 2025. 1. 1. 입사했다면 2025. 12. 31.까지 근무(퇴직일 2026. 1. 1.)하면 대상이에요.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주는 경우는 예외예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 30.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 1.이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까지 3개월(7. 1.~9. 30., 92일)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로 넣어도 자동으로 하루를 더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예요.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미뤄요(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제15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고(제20조) 근로자가 운용해서, 받는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DB형 기준이에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회사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처럼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을 넣으면 각각 3/12 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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