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확인 방법, 회차별 입금 날짜와 금액
평균임금계산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2026년 기준으로 8월 31일(1차), 10월 23일(2차)이며, 이후 회차는 격월로 이어집니다. 오늘이 10월 23일이니 2차 입금 예정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래에서 회차별 날짜와 금액, 직접 확인하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회차별 입금 날짜와 금액
서울주거포털 공지에 올라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들어옵니다.
| 회차 | 지급일 | 최대 금액 | 해당 월세 |
|---|---|---|---|
| 1차 | 8월 31일 | 20만 원 | 7월분 |
| 2차 | 10월 23일 | 40만 원 | 8~9월분 |
| 3차 | 12월 중 (공지 확인) | 40만 원 | 10~11월분 |

이 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하고, 한 번에 몰아서 주지 않고 두 달에 한 번 나눠 입금합니다. 그래서 선정되었다고 240만 원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 받는 돈은 최대 5개월분이고, 남은 기간분은 2027년에 격월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직접 확인하는 순서
회차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도 공고상 격월 25일이 아니라 8월 31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접속합니다.
- 공지사항에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자'라는 제목의 글을 찾습니다.
- 지급 예정일과 최대 금액, 해당 월세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선정 때 등록한 본인 계좌의 입금 내역을 봅니다.
공지는 보통 지급 한 달 전쯤 올라옵니다. 2차 안내는 9월 2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12월분도 같은 방식으로 미리 공지될 것이므로, 11월 하순쯤 한 번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입금액이 예상과 달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의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중이면 바우처 수령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관리비가 월세에 섞여 있다면 관리비는 빼고 계산됩니다.
입금이 안 되거나 늦을 때 점검할 것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아래를 보세요.
- 등록 계좌: 해지했거나 명의가 바뀐 계좌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 이사·계약 변경: 주소나 임대차 계약이 바뀌었는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이나 자치구 월세 지원과 겹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서류 보완: 보완 요청 문자나 알림을 놓치지 않았는지 봅니다.
그래도 원인을 모르겠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나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할 때 신청 번호와 본인 확인용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이사했거나 계약이 끝났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변경이나 중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받을 자격이 없는 달의 돈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직 선정 전이라면 신청 조건부터
올해 모집은 5월 6일부터 19일까지였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았습니다. 다음 모집 시기는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으니 포털 공지를 확인하세요. 선정되기 전이라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구조를 알아 두면, 선정 후 몇 달 뒤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가늠해 생활비를 계획하기 쉽습니다. 올해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거주 |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가구 |
| 주거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 |
|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
올해 신청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19~39세 |
| 주거 |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
2026년 모집 기준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 기준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며,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의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월세 부담이 큰 가구라면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올해 안에 받는 금액 미리 계산해 보기
월 20만 원을 12개월 받으면 총 240만 원이지만, 올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회차별 최대 금액을 더한 만큼입니다. 1차 20만 원(7월분), 2차 40만 원(8~9월분), 3차 40만 원(10~11월분)을 합치면 올해 최대 100만 원입니다. 12개월에서 5개월분을 뺀 나머지 7개월분, 최대 140만 원은 2027년에 격월로 이어집니다.
오늘 2차까지 입금되면 지금까지 받은 누적 최대 금액은 60만 원이고, 이는 7월분 1개월과 8~9월분 2개월을 합친 3개월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12개월 중 남은 몫은 9개월분, 최대 18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3차 40만 원이 올해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은 달은 실제 월세만큼만 계산되므로 위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그 수령액을 뺀 차액만, 관리비가 월세에 섞여 있다면 관리비를 뺀 금액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차라도 사람마다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점을 기억해 두세요.
- 7월분이 8월 말에, 8~9월분이 10월 하순에 들어오는 식으로 해당 월세 기간이 지난 뒤 입금됩니다. 월세는 평소처럼 먼저 내야 합니다.
- 중간에 자격을 잃으면 남은 금액은 받을 수 없으니, 이사나 계약 종료는 바로 변경·중지 절차를 밟으세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이나 자치구 월세 지원과 겹쳐 받으면 환수 대상입니다.
- 3차 입금일은 12월 중으로만 알려져 있으니 11월 하순부터 포털 공지를 확인하세요.
올해 안에 받는 최대 금액
- 1차20만원
- 2차40만원
- 3차40만원
3차는 12월 공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매달 같은가요?
아닙니다. 두 달에 한 번 격월로 지급되고, 회차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1일, 10월 23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10월 23일에 얼마가 들어오나요?
8~9월분으로 최대 40만 원입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240만 원은 언제 다 받나요?
올해는 5개월분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2027년에 격월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자격을 잃으면 남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나 임대차 계약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달의 돈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헷갈리면 1833-2030이나 120으로 문의하세요.
입금 문자가 오나요?
별도 문자 안내는 보장되지 않으니 포털 공지와 통장 내역을 직접 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전후에 공지를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입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지에 적힌 해당 월세 기간과 내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 관리비 포함 여부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세요.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수령액도 함께 빼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신청 번호를 준비해 1833-203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위 일정은 2026년 10월 기준 공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서울주거포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