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 가해자별 형량·과태료 정리
평균임금계산랩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몸에 닿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말·메시지에 그치면 대개 회사 징계와 과태료 문제이고, 신체 접촉이 있으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행법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하세요.

행위자별 제재 한눈에 보기
| 행위 유형 | 적용 제재 |
|---|---|
| 사업주 본인이 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상급자·동료의 말, 메시지, 사진 | 회사 징계(감봉~해고), 사안에 따라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 |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에 해당 |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성희롱 자체를 곧바로 징역으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이 붙는 구조입니다.
성립 여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을 따질 때 핵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했는지를 봅니다.
육체적 행동, 음담패설 같은 언어, 사진·영상을 메신저로 보내는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복 여부, 상하 관계, 평가권 유무도 비중 있게 보입니다.
“농담이었다”는 변명은 성립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회사가 어기면 물게 되는 과태료
회사에도 의무가 있어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은 사업주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사업주 책임이 궁금하다면 임금체불 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도 함께 보세요.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일
- 날짜·장소·말과 행동을 바로 메모하고, 카톡·문자·녹음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회사 고충처리 창구나 노무 담당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합니다.
피해 시 대응 순서
- 1날짜·내용 메모, 증거 보관
- 2회사에 서면 신고
- 31350 상담센터 문의
- 4필요 시 경찰 고소
회사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지목당했을 때 주의할 점
억울하더라도 감정적 사과나 즉석 해명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때 쓴 진술서가 나중에 형사 절차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목당했을 때 주의
- 즉석 사과기록으로 남아 불리할 수 있음
- 진술자료 정리 후 전문가 상담
- 메시지 원본보관
메시지 원본과 당시 상황을 정리한 뒤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고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에서 경고에서 해고까지 징계 수위는 행위 내용, 반복성, 지위, 기존 사례로 정해집니다.
징계 수위 판단 요소
- 행위 내용발언인지 접촉인지
- 반복 여부횟수
- 가해자 지위상급자 여부
- 기존 사례유사 징계
교육 기록, 조사 보고서, 징계 근거를 남겨 둔 회사일수록 부당징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만 했는데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말만으로 바로 징역이 되지는 않지만, 모욕죄나 음란한 메시지 전송으로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에서 징계는 따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할 사람이 없는 만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와 민사 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전보 같은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 가운데 가장 무거운 사업주 책임에 속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고소와 소송에는 공소시효·소멸시효가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